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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침묵하는 추…법무부는 “감찰위 권고는 참고” 징계절차 강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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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존중한다”면서도 ‘징계 절차와는 별개’ 입장

고기영 차관 “책임 통감”사의에 법무부 하루종일 뒤숭숭

[경향신문]



경향신문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러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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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와 감찰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낸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직까지 더해지면서 법무부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두고 “직무집행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 결정의 의미가 직무정지에 국한될 뿐 징계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법무부는 “향후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감찰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 대변인실이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입장을 밝혀왔다. 추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고기영 차관이 전날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이날 오전 공개되며 법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고 차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 차관은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총장 감찰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할지를 두고 줄곧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신청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기일 연기 신청도 받아들여 2일에서 오는 4일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인 고 차관이 전격 사직하면서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연기 신청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여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고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 검사는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의 (방어) 권리를 보장한다지만, 고작 이틀만 연기한 것”이라며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사표를 냈고, 고 차관이 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하면서 징계위의 2일 개최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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