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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원도 감찰위도 ‘윤석열의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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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집행정지 처분 일시 중지” 결정…감찰위 “절차에 중대 흠결”

윤 총장, 즉각 출근 “헌법·법치주의 수호”…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경향신문]

경향신문

윤석열, 법원 결정 40분 만에 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따라 출근을 못하다가 이날 법원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지 결정이 난 직후 청사로 나왔다.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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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집행정지 처분 일시 중지” 결정…감찰위 “절차에 중대 흠결”
윤 총장, 즉각 출근 “헌법·법치주의 수호”…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지한다고 법원이 1일 결정했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외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두고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직무정지 처분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요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두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인 이날 오후 5시13분쯤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의 열의와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면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윤 총장은 참모들로부터 현안과 관련해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 동안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알리지 않았고 징계 혐의를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징계기록, 징계위원 명단 등을 제출받지 못했다며 2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징계위를 연기하기로 한 데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징계위 구성이 어려워진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고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법원과 감찰위에서 윤 총장에게 유리한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법무부가 추 장관의 의도대로 윤 총장의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희완·허진무·이보라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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