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송영길 외통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화를 하고 있다. |
1일 외통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함에 따라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 법안은 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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