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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구~서울 무면허 운전한 13세…"촉법소년이라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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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찰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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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운전한 13세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4시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차량이 마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만13세 소년으로 무면허 상태로 대구에서부터 서울까지 약 300㎞를 운전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손상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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