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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성범죄자 어느 건물에 사나’… ‘조두순 방지법’ 여가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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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경북 청송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 청송교도소 CCTV 캡처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5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5건 등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등록 대상자 및 열람 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세분화하는 등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 등의 범위를 편집물 등 복제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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