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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코너 몰린 추미애, 윤석열 징계 ‘마이웨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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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이틀 연기 발표

충실한 심의 명분 연기 요청 수용

사의 고기영 후임 놓고 고심 빠져

법무부선 징계위 개최 강행 밝혀

개회땐 尹 징계 피할 수 없을 듯

文, 최종 판단 정치적 부담 변수로

세계일보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한 가운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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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 검사와 법조계 안팎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추 장관은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1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알림 메시지를 통해 징계위 연기를 발표하면서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징계위 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고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등 1명이 징계위에 포함된다. 변수는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자리를 누가 채울지다. 이틀 내로 차관이 임명되지 못하면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기 어려워진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인 만큼 심리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지만 추 장관이 선택한 인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장관의 뜻에 따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추 장관의 빈자리는 관례상 심재철 검찰국장이 채울 것으로 보인다. 심 국장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으로,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며 문제의 판사 문건을 보고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이 무혐의가 아닐 경우,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중 어떤 징계를 줄지 결정하게 된다. 정직일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수준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한다. 견책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제제는 없다.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이 가장 큰 처벌이지만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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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중 나온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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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경우 직급 구분이 없기 때문에 강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변수를 제외한 해임·면직·정직·감봉의 중징계가 나올 경우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결정한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징계 결정을 놓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감찰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청구사유 미고지와 소명기회 미부여를 ‘중대한 흠결’이라고 꼬집었고, 법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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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마친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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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조항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의 부당성을 위원들이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 측은 열려서는 안 되는 징계위가 열렸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가 강행된다면 윤 총장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윤·정필재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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