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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설] 윤석열 직무 복귀는 당연…추미애를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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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이어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여권, 동반퇴진 꼼수 접고 사과해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 총장 몰아내기가 검찰 안팎에서 제동이 걸리자 여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함께 내보낸다는 동반 퇴진론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 역시 꼼수에 불과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어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그간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하면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는 만큼, 총장을 임명할 때 철저히 검증하되 일단 임명하면 소신껏 일하도록 법으로 임기를 보장했다는 것이다. 장관의 지휘·감독권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장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은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2년의 임기를 정한 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그동안 수사지휘권과 감찰을 빌미로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고, 징계를 명분으로 사실상의 해임을 추진해 온 추 장관과 여권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 모든 검찰청의 검사들과 검찰 간부들까지 한목소리로 “징계가 위법하니 재고하라”고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제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오늘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일단 이틀 연기했다. 상황은 점점 더 추 장관 측에 불리해지고 있다.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어제 법원 결정 직후 사임했다. 특히 감찰위원회 도중 불거진 법무부 감찰부서의 내홍은 이번 감찰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위법적이었는지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4일 징계위원회를 강행해 해임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시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될 게 뻔하다.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국정 혼란은 더 커지고, 레임덕만 부추길 뿐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생각해 낸 새로운 탈출구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정세균 총리가 총대를 메고 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위법적인 추 장관의 폭주에 일방적으로 당해 온 피해자에게 국정 혼란의 책임을 지고 가해자와 함께 나가라는 요구는 도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것은 추 장관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또 이를 수수방관하며 윤 총장이 물러나기를 은근히 기대해 온 청와대와 여권도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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