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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용인시, 고병원성 AI 차단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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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에게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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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축산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관내 하천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오염된 시료가 발견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관내 모든 축산 차량과 종사자는 청미천·경안천 등 철새도래지를 출입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가 H5N8형 AI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돼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체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시에는 326개 농가에서 482만4800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다.

앞서 용인 청미천뿐 아니라 전북 부안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도 고병원성 AI로 확진됐고,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견돼 위기경보 단계는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된 상태다.

용인시는 청미천 시료 채취 지점에서 반경 10㎞ 이내 129개 농가의 가금류 249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의 하나인 출하 전 정밀검사 등을 시행 중이다.

이날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용인 관내 축산 차량과 운전자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야 한다. 또 가금농가에서는 방사 사육이 금지되며, 오일장을 포함한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가금류를 유통할 수 없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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