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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秋, 감찰위·법원 '2연타'에 흔들…차관 사표까지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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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겨냥한 추미애식 개혁행보 제동

법원·감찰위 잇따라 비판적 결론

법무부 차관까지 사의…홀로 선 추미애

감찰 실무 담당한 박은정도 "고립무원"

'동력 상실' 상황 속 4일 징계위 열릴까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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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절차를 밟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종 실행을 하루 앞두고 일보 후퇴했다. 법원이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사실상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다가, 법무부 감찰위원들까지 추 장관의 최근 처분이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리면서다.

여기에 법무부 차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황에 놓이게 된 추 장관은 결국 2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징계위(검사징계위원회)'를 이틀 연기했다. 그러나 이번 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전방위적인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그가 징계 행보를 유지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 秋 꾸짖은 法…"직무정지 지속 시 총장임기제 취지 몰각하는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 법원이 언제,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는 '윤석열 징계 과정'의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됐는데, 윤 총장 입장에선 가장 유리하다고 거론돼 온 '징계 전 신청 인용'이 현실화 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단이 추 장관 처분의 적법성을 따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직무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추 장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에게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신청인(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2021년 7월24일까지 신청인이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그런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청인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신청인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직무정지 조치가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를 거스른 채 무리하게 이뤄졌다고 사실상 추 장관을 꾸짖은 셈이다.

◇ '감찰주도' 박은정에 실무자 이견 폭발… 감찰위도 "秋 조치 부당"

법원의 판단에 앞서 같은 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긴급회의에서도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다. 추 장관이 최근 단행한 모든 조치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결론이다.

CBS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회의에선 윤 총장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감찰 내용이 합리적으로 도출됐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실무자들도 감찰위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참석했는데, 다수가 윤 총장 감찰을 주도한 박 담당관의 행보에 문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로서 윤 총장 판사 사찰 개입 의혹 법리검토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는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검토 결론이어서 이를 보고서에 담았는데, 박 담당관의 지시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이에 박 담당관은 삭제 지시를 부인하면서 '이 검사가 해당 내용을 뺀 채 보고서를 줬다'는 취지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두 사람의 설명은 감찰위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담당관의 직속상관인 류혁 감찰관도 이번 총장 감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자, 박 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와 함께 '감찰이 다 끝난 뒤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논리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장관이 '상관 패싱'을 지시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한 다른 실무자마저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증언하면서 참석자들 사이에선 "박 담당관이 고립무원의 상황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담당관에겐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같은 법무부 내홍 상황을 두루 파악한 감찰위원들도 감찰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내리게 됐다.

◇ '검찰개혁' 표방한 추미애 '징계행보' 급제동…차관마저 사의

추 장관으로선 '검찰개혁'을 표방하며 흔들림없이 밟아왔던 윤 총장 징계 과정이 부당하다는 성적표를 연달아 받게 된 셈이다. 전국 모든 검찰청의 평검사부터 대검 차장에 이르기까지 추 장관에게 '조치 재고'를 요청한 가운데 사실상 홀로 선 모양새다.

그의 옆을 굳게 지키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마저 지난달 30일 오후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자신이 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할 윤 총장 징계위에 크게 부담을 느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추 장관은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이번주 금요일(12월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강경조치와 관련해 이처럼 한 발짝 물러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다.

법조계에선 이날 일련의 과정을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곧 검찰개혁이라고 규정하면서 오히려 개혁의 위기를 불러온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추 장관이 예고한 '4일 징계'도 전방위적인 반발과 비판 속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 내부에선 한 현직 검사가 추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처음 '장관 단독 사퇴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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