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되는 북측 목선 [2019.11.11 송고]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가안보실장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변은 지난해 11월 동료 십수 명을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한 북한 어민 2명을 추방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귀순의향서, 진술서, 의견서 등 자료를 경찰청과 국가안보실에 공개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당국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요구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른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에 관한 사항이 명백하고, 만약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향후 국가안보 및 대공 관련 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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