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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복지부, '학대누명' 보육교사 유족 청원에 "앞으로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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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사망 고발' 관련 국민청원 답변

연합뉴스

'아동학대 누명 가해자 엄벌' 청원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가 보육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각종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 누명 보육교사 사망 고발'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5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35만4천6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세종시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1년 6개월이 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가족으로부터 폭행·모욕 등에 시달렸고 지난 6월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청원의 주요 내용이다.

양 차관은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기관 주도로 고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적·행정적 장치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양 차관은 또 "국가와 지자체에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피해를 본 보육교사에게는 전문가 심리상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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