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아동학대 누명에 극단 선택한 교사…정부 "권익 보호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극단선택한 교사 유가족 '억울함 풀어 달라' 청원

양성일 복지부 1차관 靑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국가, 지자체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책무 부여"

"명문화 위해 국회 적극 협의…관련 법 개정 추진"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일 아동 학대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양 차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누명을 뒤집어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세종시 소재 한 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생의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가 지난 2018년 11월께 학대를 받았다며 항의하던 중 교사 2명에게 욕설과 여러 차례 폭행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들에게 각종 폭언을 지속했고 교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내 CCTV 녹화 영상 및 진술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로 의심할 정황과 단서가 없다는 소견 등을 종합해 지난해 3월29일 A씨가 고소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후 일을 그만둔 교사 중 1명이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의 유가족으로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간 35만4600명의 청원인이 동의했다.

양 차관은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처분만 내렸지만, 이들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들에게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해당 교사가 예의 없고 뻔뻔하게 대응해 흥분한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