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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학대 누명 극단선택' 보육교사 사건에…정부 "권익보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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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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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극단 선택을 해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사건과 관련해 보육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 센터는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자로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나섰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보육교사였던 친누나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망하기 전까지 학부모 A씨(37)와 시어머니 B씨(60) 등으로부터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 등의 폭언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가해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35만 40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양 차관은 “정부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기관 주도 고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 차관은 이어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지자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 권리 인식 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피해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법률 상담 지원·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양 차관은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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