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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아동학대 누명 쓴 누나가..." 청원에 靑 "보육교사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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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만 여명 참여한 국민청원에 2일 답변
"피해 발생시 엄정한 사실 조사 및 확인"
"사회적인식 제고 및 권익보호 기반 강화"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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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일 보육교사에 대한 억울한 누명과 폭언 등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먼저 가족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한달 동안 35만4600여 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정부는 예방 대책으로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양 차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도 강화한다.

양 차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끝으로 늘 우리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30만 명의 보육교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답변을 마쳤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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