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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원 "北어민 북송자료는 국가안보 사안…비공개 정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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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계되는 북측 목선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국가안보실장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변은 지난해 11월 동료 십수명을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한 북한 어민 2명을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귀순 의향서·진술서·의견서 등 자료를 경찰청과 국가안보실에 공개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당국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요구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른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에 관한 사항이 명백하고, 만약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향후 국가안보와 대공 관련 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한변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법률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며 "어민들에 대한 북송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 해당하고, 비공개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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