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1심 '징역 40년' 불복해 항소…공범도 줄줄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동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법원에 제출…검찰도 항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의 법률대리인은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날 검찰도 항소했다.

조주빈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 '도널드 푸틴' 강모(24) 씨와 '오뎅' 장모(40) 씨, '블루99' 임모(33) 씨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에 따라 조주빈 일당은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조주빈 등 공범 6명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재판을 열고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범죄수익금 1억600만원을 추징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도 제한했다.

법원은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하면서 조주빈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8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15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박사방 회원에게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강간을 시도하고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속여 1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총 1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4월 구속기소 했다. 이후 조 씨와 박사방 공범들을 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조주빈 일당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랄로' 천모(29) 씨는 징역 15년, '도널드 푸틴' 강모(24) 씨는 징역 13년, '블루99' 임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 씨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 군에는 소년범 최고 형량인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했다.

sejungkim@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