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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공공기관, 직접 공공데이터 결합해 제3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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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결합고시 시행

뉴스1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0.11.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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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자신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직접 결합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공공결합고시)를 의결하고 2일 시행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9월 1일 시행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이은 것으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공공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할 때 다른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해야 하지만, 공공결합전문기관은 예외적으로 직접 결합하도록 허용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정보 제공에 다소 소극적인 경우가 있고,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결합된 가명정보는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고려해 결합을 수행한 공공결합전문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는 없고, 결합을 신청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결합전문기관은 결합을 수행하기 전 결합신청서와 가명처리 수준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위는 결합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재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합에 사용된 정보는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 종전에는 결합‧반출 관련 기록을 연 1회 개인정보위에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결합 관련 기록을 분기당 1회 제출해야 한다.

그 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을 받도록 해 안전조치 등은 다른 결합전문기관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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