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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전국 침수위험지구에 자동차단설비…댐 방류 이틀 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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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변화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마련

붕괴 위험 징조 급경사지·도로 비탈면엔 IoT 관측장치

뉴시스

[부산=뉴시스] 부산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 7월23일 밤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제1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졌다. 사진은 소방대원들이 인명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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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5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위험지구에 원격 자동차단설비를 확대 설치한다. 운전자에게 실시간 지하차도 통제 상황을 알리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붕괴 위험 징조가 있을 때 주민이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관측장비를 설치한다.

홍수에 대비해 댐 방류 1~2일 전 주민에 방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댐 수문방류예고제'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 여름 풍수해 대응 실패로 최악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 침수 예방, 급경사지 붕괴 방지, 댐·하천 안전 강화,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있다.

대책별로 보면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우려 지하차도와 둔치주차장을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자동화설비를 확대 설치한다. 이 설비는 일정 수위에 도달해 침수 우려가 있을 때 진·출입로를 우선 자동 차단한 후 관리자와 차주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위험한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돼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차량 내비게이션 업체와 통제 상황을 공유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증가하는 강우량과 강우 패턴을 고려해 지자체별 방재 성능 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로의 설계 목표를 현행 10~30년에서 30~50년으로 상향한다.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고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는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 징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IoT 기반 관측장비를 확충한다. 법령에 따라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는 전수조사를 거쳐 위험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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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8월8일 오후 전북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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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를 초래하는 원인인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은 2만㎡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

또 홍수에 대응해 댐 수문을 열어 방류할 경우 1~2일 전에 하류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에게 그 가능성을 사전 예고하는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현재 댐 관리 규정에 따라 방류 3시간 전까지 방류 계획을 통보해왔지만 주민이 긴급하게 대응하는 데 촉박하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예고제는 내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남강댐 등 4곳에서 시범운영한 뒤 전체 다목적 댐으로 확대하게 된다.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에 맞춰 하천 설계목표는 상향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은 현행 100~200년에서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지방하천은 현행 50~80년에서 권역별 145개 하천 기본계획을 재검토해 현실화한다.

2025년까지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은 현행 65개소에서 218개소로,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는 2기에서 9기로 각각 늘린다. 댐 홍수기 제한 수위도 낮춘다.

아울러 재난 대응체계를 스마트화하고 피해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과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을 통해 유관기관 간 재난현장 정보 공유·전파체계를 더욱 확고히 한다. 지자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는 통합하되, 이장 등 주민 중심의 읍·면·동 비상연락체계와 대피·구호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간다.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을 최대 2배 상향한다.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은 현행 52.5%에서 70%로 높이고,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준다.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제도화한다. 선포까지 소요되는 기간인 2주 이상에서 1주로 줄게 된다.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별 추진 과제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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