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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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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 김영환 차관 이후 60년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낸 지 하루 만이다.

이 신임 차관 임기는 3일부터다. 이 차관은 4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이다. 차관을 공석으로 둔 채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밟는데 따른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미리 차단하려는 문 대통령 의중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3회(연수원 23기)로 공직에 입문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한 뒤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을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았다.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법조계에서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 인사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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