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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문대통령, 법무차관에 이용구 내정…尹 징계 수순 '직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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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초 非검찰 법무실장 출신…박근혜 탄핵심판 국회측 대리인 맡아

靑 "검찰개혁 등 현안 해결 및 조직 안정 기대"…4일 징계위원회 참여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이 차관의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다. (뉴스1 DB) 2020.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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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고기영 전 법무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사법연수원 제23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이 신임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관은 사법시험 33회(연수원 23기)에 합격해,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용을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지냈고 2009년부터 1년간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맡았다.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최종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최초의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검찰과거사위원, 개혁입법실행추진단 등을 지낸 뒤 지난 4월 물러났다.

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에 대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열리게 된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과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 등 7명으로 이뤄진다. 징계 청구인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만큼 추 장관은 참석하지 못한다.

징계위는 당초 2일 예정됐다가 법무부 차관의 사퇴 등의 이유로 오는 4일로 연기됐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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