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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문대통령 '尹 징계' 절차대로…신임차관, 징계위원장 안맡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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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차관 후임에 이용구 내정…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비법조 인사로

尹 자진사퇴는 사실상 물 건너간듯…'직무배제 부당' 판단에 결단 부담

뉴스1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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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법부무 법무실장을 지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다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민간인에게 맡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오는 4일로 미뤄졌다. 윤 총장도 징계위 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며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후임 인사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임으로 결론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후임 법무부 차관을 신속히 내정하면서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법무부나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닌 민간인사에게 맡기기로 해 절차의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는 모습이다.

징계위를 앞두고 임명한 법무부 차관이 직무대리를 맡을 경우 청와대가 의도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압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위에서 결정된 징계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가 여부만 결정할 뿐 징계 수위를 조정할 수는 없다.

여권은 윤 총장 거취 문제를 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을 만나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국무회의 전 추 장관을 따로 만났다. 문 대통령도 국무회의가 끝난 뒤 추 장관을 만나 윤 총장 징계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까지 이틀이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권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거론됐던 '징계위 전 윤 총장 자진사퇴'는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이다.

법원은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고,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으로 출근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로 결론을 내릴 경우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데 부담이 큰 상황이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 내부와 야당이 징계 반대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징계를 재가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윤 총장이 징계에 법적 대응으로 나설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다.

법원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대상자(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여당은 윤 총장 중징계에 대비한 정당성 확보에 나선 모양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윤 총장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윤 총장에 관해 "1년 몇개월 동안 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 해보니 철저히 기득권에 절어 있는 검찰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며 "(검사징계위를 통해) 해임 결정으로 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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