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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文, 이용구 새 법무차관 내정…윤석열 사퇴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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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날(1일) 법무부가 고기영 전 차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오는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 신임 차관은 20여 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 33회(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최근 변호사로 개업했다.

특히 이 신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다. 이와 관련 이 신임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이에 검찰개혁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차관의 첫 임무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 회의 주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당초 2일 열릴 예정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 일정을 4일로 변경하면서다.

이에 문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차관을 내정한 것이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빠르게 매듭짓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는 해석이다.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정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사안의 경우 징계 청구자가 추 장관이기에 위원장은 차관이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고 전 차관이 전날(1일) "최근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까지 수리되면서 윤 총장 사안에 대한 징계심의위가 예정대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법무부 차관 내정으로 징계심의위 회의도 오는 4일 열리게 됐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기록된 이 신임 차관 재산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2건을 포함해 40억 8906만원이다.

이 신임 차관이 당시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강남 소재 아파트는 본인 소유의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11억6000만원)와 배우자 소유의 도곡동 삼익아파트(7억1600만원)다. 만약 이 신임 차관이 지난 3월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청와대가 최근 인사 발표에서 밝힌 "우리 사회의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보편적 인식을 고려했다"는 방침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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