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 '강남 2채'…靑 "팔기로 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서초동·도곡동에 각각 아파트 1채 보유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뉴스1 DB). 2020.12.2/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 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 내정자가 한 채를 팔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전날(1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뒤 사표를 냈다.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관은 사법시험 33회(연수원 23기)에 합격해,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용을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지냈고 2009년부터 1년간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맡았다.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최종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최초의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검찰과거사위원, 개혁입법실행추진단 등을 지낸 뒤 지난 4월 물러났다.

다만 관보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난 4월 퇴직할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어 청와대가 '뉴노멀'(New Normal, 새 일상)로 내세운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 내정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15억2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3600만원)을 등록했다. 또 부동산 외 예금 16억2108만원 등 총 46억1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내정자의 다주택 보유 사실에 대해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며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jup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