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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檢,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집유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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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현준 효성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6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그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와 지인들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급여 16여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중 상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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