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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성범죄자 교사 자격 원천 차단…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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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 속 법안 처리

연합뉴스

국민의힘 불참속 중대재해법 제정 공청회 열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12.2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이력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교원 임용 때에만 성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교원 자격 취득에는 제한이 없다.

법사위는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에 대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영유아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나 폐쇄처분을 가능케 하는 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원자력발전소 시설의 설치나 폐쇄를 검토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는 '간사 사보임 발언' 등과 관련해 "문제 됐던 일들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포괄적 유감'에 불과하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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