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700여만원 챙겨 강원도로 도주
남성 재판 선고(PG)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학우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도주한 전북의 한 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2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하게 지낸 선후배들 돈을 편취했다"며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생활하면서 피해액 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금 이후에 어느 정도 피해 복구가 이뤄졌고 초범에다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생 30여 명으로부터 2천700여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부총학생회장이 되면 모두 갚겠다"며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된 후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강원도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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