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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충북도, 수능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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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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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2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금지 위반, 술과 담배 등 유해물 판매,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는 12월 한달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하면 엄중 문책하는 등 소속직원 복무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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