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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일·가정 양립 앞장" 안양시, 가족친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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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마크.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선 가족 친환 도시 인정을 받았다.

안양시는 여성가족부가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공공기관에 수여 하는 '가족 친화인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8년부터 가족 친화 인증제를 의무화했다. 신규인증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 후 2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거쳐야 비로소 가족 친화인증 공공기관이 된다. 시는 지난 2012년 12월 신규 인증을 받았고, 올해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았다.

그간 시는 매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정시퇴근을 독려하는가 하면, 남녀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권장,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 본인과 가족 건강관리 지원을 운영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앞장섰다.

최대호 시장은 “재인증은 시민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직원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기에 주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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