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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빈곤 아동·장애인 돕겠다던 공익단체장 억대 횡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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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센터 설립해 입소·실습비 빼돌려…징역 1년4월

뉴스1

대전지방(고등)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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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사회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한 뒤 억대 수익금을 빼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빈곤아동, 청소년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한 뒤, 대전 동구에 법인 산하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전 유성구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세워 운영해왔다.

A씨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자들에게 받은 입소비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억3923만 원에 달하며, 이 중 약 1억 원을 회계처리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또 법인 산하 시설 입소자들의 실습비 수백 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으며, 임차인과 임대인을 법인 이사장과 본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어 법인 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상황을 요구하는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실습생이 없다고 거짓 보고하며 범행을 계속해왔다.

A씨는 또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결식아동 및 장애아동 기부금을 모집한다며 법인 계좌와 동전 등 현금으로 약 1억3000만 원을 후원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쳐 엄벌 필요성이 크고,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기부금품 등의 상당 부분을 복지시설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운영하던 법인과 세 곳의 산하시설을 모두 폐업했다”며 “인공뼈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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