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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말고 일괄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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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청년기본소득 집행률 낮아…"집행률 높여야"

예산 집행률 72%…김포, 양평, 안성 등 7개 시군은 70% 미만

뉴시스

[수원=뉴시스] 청년기본소득.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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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낮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이 아니라 청년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대학졸업·사회진출 시기인 24세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2019년 도입한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이다. 소득이나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만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019년 예산은 1226억9600만원, 올해 예산은 1090억1730만원이 투입됐다. 도는 2021년 예산으로 1063억5100만원을 세웠다. 이 예산은 홍보, 시·군 역량강화, 인건비를 제외한 대상 청년 15만1930명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비용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복지국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용수(더불어민주당·남양주3) 의원은 "2019년 청년기본소득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 집행률이 72.3%로 불용액이 크다"며 "김포, 양평, 안성, 가평, 이천, 연천, 하남 등 7개 시·군은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하다.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6) 의원도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과 집행률이 벌어지고 있다. 도에서는 4분기 신천현황이 94.6%라고 하는데 신청률은 정확한 집행률이 아니다"라며 "실제 지원이 얼마나 됐고, 시군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라고 했다.

황 의원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보가 부족해 신청하지 못하는 등 '신청주의'의 한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년들이 존재한다. 집행률에 크게 차이가 나는 지역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만 24세에만 받을 수 있어 기회를 놓치면 받을 수 없다. 이에 의원들은 2019년 미지급 대상자가 4만6111명에 달한다며,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 사용 지역에 따른 사용 한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각 시·군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로 바꾸고,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도 관계자는 "2019년도 예산 편성 당시 만 3년 거주조건 없이 만 24세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많은 청년이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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