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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채명기 수원시의원,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비 현실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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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뉴스1

채명기 수원시의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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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채명기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비 현실화에 나섰다.

채 의원은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수거식 화장실,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를 2021년부터 1리터당 18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에는 1리터당 20원, 2023년까지 1리터당 22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도, 장 제목을 삭제하고 현행 조직도를 반영해 직위의 명칭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했다.

분뇨수집·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는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1리터당 16원에 머물러 있었다.

채 의원은 "지속적인 소비자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과 주거환경 변화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증대됐다"며 "이에 분뇨수집·운반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7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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