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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558조 '슈퍼 예산' 국회 통과… 3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년 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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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처리시한 준수
한국일보

2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2021년도 예산안 통과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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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 원안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처리됐다.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이 처리된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비할 ‘초(超)슈퍼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 예산안은 총지출 558조원 규모다. 정부 원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이 순(純)증액됐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8조1,000억원을 증액하고 기존 사업에서 5조9,000억원을 삭감했다. 대규모 증액으로 부족해진 2조2,000억원은 국채(빚)를 발행해 마련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일반회계냐, 기금이냐에 따라 국채 발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국채발행 규모는 3조5,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며 불어난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처리한 2010년도 예산안 이후 11년 만이다.

코로나19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먼저 여야는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등에 ‘선별’ 지급할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을 신규 반영했다. 지원금은 이르면 내년 초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전 국민 87%)을 확보하기 위한 9,000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이밖에 △다가구 주택 매입임대(+6,720억원) △유아(만 3~5세) 보육비 지원(+2,621억원) △고용유지지원금(+1,815억원) 등 각종 민생 예산도 줄줄이 증액됐다.

반면 국민의힘이 삭감을 강하게 주장했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정부안(21조3,000억원)에서 6,000억원 가량 줄었다. 특히 뉴딜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에 투자하는 '뉴딜펀드' 예산은 900억원 삭감(정부안 6,000억→5,100억원)됐다. 또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6,000억원), 중소기업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환경을 조성할 때 최대 400만원을 보조하는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720억원) 등도 대거 감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기존 사업 중 집행 시기나 물량 조절이 가능한 사업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정(감액)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 합의가 무산돼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당시 여야는 12월 2일 10시 12분 예산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후 2015년ㆍ2016년(12월 3일) 2017년(12월 6일) 2018년(12월 8일) 2019년(12월 10일)까지 해마다 예산안을 ‘지각 처리’해 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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