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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싸게 내놓지 마'…경남경찰, 집값 급등에 '담합'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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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20명 수사 중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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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아파트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2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입주민 등인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팔지 말자고 가격을 담합하거나 무자격자가 인터넷 또는 유튜브 등을 이용해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남도 역시 일부 아파트에서 시세 조작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외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내놓지 않는 부동산 사무소를 일명 '가두리 부동산'으로 몰아 단지 내에 왕따를 시키는 등의 담합 행위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창원과 김해, 양산 등 부동산 시세가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담합 행위가 의심되는 인터넷 카페, 단체 카톡 등을 자세히 모니터링해 불법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 브로커가 연루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자 지능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에 2개 전담팀을 운영한다.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창원 의창(동읍·북면·대산면 제외)·성산구를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창원 의창·성산구는 각각 1.51%, 2.9%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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