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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여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외통위서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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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안전도 중요”

야당 “김여정 하명법” 퇴장

“최종 통과 땐 위헌심판 청구”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자인 송 위원장은 “(대북전단 때문에)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 아니잖나”라며 “이 법안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당론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 위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김여정·김정은에게 (법안을) 상납한 것이다.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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