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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조두순 집 '도로명·건물번호'까지…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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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 13일이면 조두순이 형을 마치고 출소해서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갑니다. 국회는 조두순의 집 주소를 더 자세히 공개하는 '조두순 법'을 마련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두순이 살 곳은 현재 안산시의 '동'까지만 공개됩니다.

현행법상 공개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도로명 주소와 건물명까지 자세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모든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