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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국수본 설치…'공룡 경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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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찰법 전부개정안 합의…국가·수사·자치경찰로

정보·행정·수사 권한 갖는 경찰… 지휘체계 혼선 우려도

뉴스1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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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내년부터 경찰 조직이 달라진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고 경찰청에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행안위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맡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하되, 6월30일까지 시범사업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는 내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별도의 자치 경찰 조직은 신설되지 않는다. 현재의 국가경찰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분리하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을 따르게 된다. 개별 경찰관들의 신분이 분리되지 않고 기존처럼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며, 지휘·감독자만 분리되는 셈이다.

자치경찰 사무는 Δ방범순찰 등 주민 생활안전 Δ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Δ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Δ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 등으로 규정됐다.

앞서 '주취자 보호조치'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 업무가 포함돼 현장의 반발을 샀던 조항들은 자치 경찰 사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4년째 이원화 모델로 운영돼 온 제주자치경찰제는 존치하되, 소속을 현행 도지사에서 제주자치경찰위로 변경했다.

내년 1월1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출범이 예정된 국수본은 경찰 수사 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게 된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경찰로 이관된 수사 기능을 전담하게 되면서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대비해 경찰청 보안국과 17개 시·도지방경찰청 보안부서를 망라한 안보수사 전담조직 '안보수사국'이 신설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의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두었다. 임기는 2년으로, 내부 승진 인사뿐 아니라 경찰 외부 인사도 임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수본이 설립되면서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선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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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지휘체계 혼선 가능성이 대표적이다.

경찰 행정 등 일반 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사건 수사는 국수본부장이, 민생치안업무는 시도경찰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시도지사 등 세 명의 지휘를 동시에 받게 돼, 긴급 대응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공룡 경찰' 우려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2024년부터 경찰에 넘어가게 되면,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된다.

이처럼 경찰이 정보·행정·수사 권한을 모두 갖게 되지만,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어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커지는 권한에 맞게 수사역량을 축적하고, 철저히 책임을 갖는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역랑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내부 감찰 기능, 옴부즈맨(민원 도우미) 제도 등을 통해 경찰의 업무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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