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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558조' 새해 예산,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6년 만에 시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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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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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555조8000억원) 예산안보다 2조2000억원이 순증된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에 내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회 심사에서 8조1000억원이 늘었고, 5조9000억원은 줄었다. 앞서 여야는 전날(1일) 증액 7조5000억원, 감액 5조30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 순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일부 조정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순증 규모는 같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1조8461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4948억원) ▲보건·복지·고용(1532억원) 등에서 예산이 줄었다. 반면 ▲공공질서·안전(5408억원) ▲사회간접자본(5023억원) ▲농림·축산·식품(2803억원) ▲연구개발(2016억원) ▲교육(1816억원) 등의 경우 예산이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피해지원금(3조원)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 확보(9000억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자원 지원(11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1814억원) 등도 증액됐다.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국채는 3조5000억원이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와 관련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2014년 이후 6년 만에 헌법 규정에 따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000억원을 포함할 수 있었다. 국민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유아보육비 지원과 한부모·장애부모 돌봄지원도 확대된다"며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예산도 증액되며, 보훈수당과 공로수당을 인상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 마음이 예산에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재발견'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었다.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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