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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예산 처리한 與, 이젠 '입법 드라이브'…9일 목표로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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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미래입법' 15개…"입법과제 착실히 이행"

"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은 정기국회 안에 처리"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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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마치는 오는 9일 주요 입법과제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개혁·공정·민생·정의의 4대 분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5·18특별법(2건)·4·3특별법 등 15개 미래입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이번 주 들어 국정원법과 경찰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고 공수처 출범 준비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함께 잘사는 미래, 상생과 공정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을 위한 입법과 예산의 과제를 우리는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요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중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9일 본회의 처리 가시권에 들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으로 오는 4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9일 처리될 전망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청법 개정안도 2일 여야 합의로 순조롭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꼭 처리하기로 한 공수처법 등은 한다. 정기국회까지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3법은 이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일단 9일 처리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법사위 공청회를 열었고, 공정경제3법은 내일(3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중점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중대재해법에 대해선 "이번(정기국회)에 통과는 힘들 것이나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와 각오는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5·18 특별법 2건(진상규명-역사왜곡처벌법)은 당론 법안인만큼 설령 야당이 반발해도 단독 처리를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4·3 특별법의 경우 정부와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도 화물업계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여야 논의를 통해 9일 처리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오는 3일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별 미래입법과제 진척도를 점검하고 법안 처리 전략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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