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일 소득세법, 종부세법 개정안 의결
한 해 소득 10억 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율 45%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혜택 강화
비트코인으로 연간 250만 원 이상 벌면 세금 20%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혜택도 내년 중순까지 연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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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한 해 소득이 10억 원 이상인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최고 45%로 인상했다. 또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법도 개정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의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 것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가 종부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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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적용받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장기보유했을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 줄어든다.
한편 국회는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2022년 1월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간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일명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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