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회가 558조 원 규모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한 데 대한 화답이다. 새해 예산이 법정 처리 기한(2일)을 지킨 건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ㆍ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예산 3조 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000억 원을 포함할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유아보육비 지원, 한부모ㆍ장애 부모 돌봄 지원 확대, 필수노동자 건강 보호 예산 증액, 보훈수당ㆍ공로수당 인상 등 내년 주요 예산 사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1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이 즉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투데이/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