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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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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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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감염병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여렸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이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일 때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또 현재 어린이, 노인 등으로 규정돼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저소득층과 장애인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상황 시 저소득층과 장애인도 국가로부터 마스크 지급 등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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