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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라면형제' 비극 막자…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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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의심되는 경우 즉시분리조치

학대행위자 교육없이 원가정 복귀 못해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오세정 서울대학교총장 등 증인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에 앞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어려다 난 불로 중상을 입고 화상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인천 초등학생 형제중 숨진 동생을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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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이른바 '라면형제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해 학대 피해 아동쉼터 등에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즉시분리조치'를 규정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 복귀여부를 결정할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나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등의 의견을 존중토록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정 복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시스템을 활용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토록 해 학대 고위험군 아동 예측 및 학대 예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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