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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소득세율, 연소득 10억 이상 땐 최대 4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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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상통화 과세…소상공인 세액공제는 6개월 연장

[경향신문]

내년부터 연소득 10억원 이상이면 소득세율이 45%까지 높아진다.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도입은 3개월 미뤄져 2022년부터 적용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은 총 15건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존 7개였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율은 2017년 소득 과표구간 5억원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40%로 올렸고, 2018년에는 현행 42%까지 추가로 높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를 대상으로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법을 바꿨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라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한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 중 감면하는 세액공제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주식 소액 투자자 지원 등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도 인하된다. 내년부터 0.23%(코스닥 0.08%)로 0.02%포인트 낮추고, 2023년엔 0.15%(코스닥 0.0%)로 0.08%포인트 내린다.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 과세는 3개월 유예해 2022년 1월1일부터 양도·대여·인출 분부터 적용된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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