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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558조 새해 예산안 통과..6년만에 '지각 예산' 오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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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조2000억 순증된 558조원 예산안 처리
3차 재난지원금·코로나 백신 예산 반영
비쟁정 민생법안·예산안 부수법안 등 104개 안건 처리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로 합의된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열린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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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코로나19 국난 위기 속 재정의 확장적 역할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을 순증했다. 정부 원안 대비 7조5000억원을 증액했고 세부 항목 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을 감액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약 9000억원,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원 등을 반영했다.

예산안 협상 최대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원안 21조3000억원에서 5000억~6000억원 가량 삭감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민생법안과 소득세법 등 예산안 부수 법안 등을 포함해 총 104개 안건이 처리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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