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가 실증조사한 세월호 조타 장치 |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발언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가 해수부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BS는 지난 2017년 5월 방송을 통해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측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해수부 공무원은 방송에서 "솔직히 말해 이거(세월호 인양)는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문 후보가 약속한 2차관을 만들어주고, 해경도 해수부에 집어넣고 이런 게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은 반박 논평을 내고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등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고, SBS는 그 이튿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해당 공무원이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수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보도 책임이 있는 기자의 경우 3개월 감봉 처분에 그쳤고, 자신이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에 비춰 징계가 과도하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등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A씨가 기자에게 전화한 목적이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을 제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근무 기간과 보도 이후 발언 등을 고려하면 강등 처분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SBS가 부실한 취재를 토대로 기사 초고를 작성했고 방송 전에 보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SBS 측에 보도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A씨는 발언을 시정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징계를 내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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