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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하태경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에서 바보 시늉하기로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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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머니투데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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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와 거리를 두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 문제에 있어서는 바보 시늉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어제 청와대는 법무부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결심하면 문 대통령은 추미애의 부하로서 총폭탄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검사징계법 23조에 검사 징계는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똑같은 제청인데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추미애 장관의 제청은 그대로 해야한다는 해괴한 해석인 것,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부하 자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 등 징계위 구성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추 장관은 징계위 명단도 알려주지 않고 징계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용구, 심재철)을 억지로 징계위에 밀어넣고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를 비판하지 않고 법무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위를 열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보 되기로 결심하지 않은 이상 할 수 없는 해괴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권이 문추정권인줄 알았다"면서도 "오늘 생각해보니 문재인이 바보짓하며 추미애 부하 노릇하는 추문정권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려 결과가 나오면 법률에 따라 문 대통령이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를 대통령이 가감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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