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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가상 키보드·스마트팔찌 등 화상디자인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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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키보드와 스마트 팔찌 등 실현되지 않은 디자인도 권리 보호가 가능해진다.
서울신문

특허청이 신기술 개발 확대에 맞춰 공간상에 보여지는 화상디자인도 보호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가상 키보드. 특허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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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3일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해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보호가 가능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보여지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개발되고 산업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9년 산업디자인통계에 따르면 AR·VR·사물인터넷 등 산업군에서 신기술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7조 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그래픽디자인(GUI)과 아이콘 등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도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과 기록매체(USB·CD)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을 디자인권 사용 행위에 포함할 예정이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원격 서비스 시장이 확대를 고려할때 화상디자인 관련 분야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확대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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