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 출마한 홍준표 의원의 유세차량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가 지난 4월13일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출근길 유세 중인 홍준표 의원의 유세차량 앞에서 골프채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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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후보자 등에 대한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출근길 유세 중인 홍준표 의원의 유세차량 앞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나왔느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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