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현직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서 '尹 판사문건' 논의하자" 제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직 판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은 위법하다며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법관 대표들만 접근 가능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에 '검찰의 행동에 대한 법원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 결의를 안건으로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뉴스핌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02 obliviate12@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찰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며 변호사를 통해 특수·공안 사건 담당 재판부 분석 문건을 당당하게 공개했다"며 "위법행위임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검찰이 증거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보다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검사의 객관의무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부탁드린다"며 회의 전까지 수정 의견과 자유로운 토론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법관의 사생활이나 성향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수집하는 것은 위법행위임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는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검찰이 가족관계·취미·연구회 활동 등 판사의 사생활이나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고하는 행위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한다" 등 두 개의 수정 제안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법관대표들은 회의 전까지 이 문제를 회의에서 다룰지, 다룬다면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다룰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장 부장판사의 제안에 관한 토론이나 안건 상정 여부 등은 정기회의 당일에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년에 2회, 4월 둘째주 월요일과 12월 첫째주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통상 정기회의는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되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이번 정기회의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