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미테구서 '소녀상 영구 보존' 결의안 통과
전북 대학생겨례하나 소속 대학생들이 14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광장 평화의소녀상 옆에서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철거 반대' 수요집회를 열고 할머니 생애 낭독을 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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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외교부가 일본의 소녀상 철거 시도에 대해 "일본 스스로 밝힌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테구 의회에서 베를린 소녀상 영구 보존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해외 소녀상 등의 설치는 어디까지나 전시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추모와 교육 차원에서 해당 지역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에 따라 추진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를 인위적으로 철거하고자 일본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 스스로도 밝힌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테구의회는 1일(현지시간)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소녀상의 설치기한을 없애 사실상 영구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처리했다.
한국계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지난 9월 베를린 미테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다. 일본 정부는 이 소녀상 설치 직후부터 독일 정부와 베를린시 당국 등을 상대로 그 철거를 압박해왔다.
이에 미테구청 측은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과 함께 일본의 과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설명하는 비문을 설치하면서 당국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월7일 그 설치 허가를 취소하고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 같은 미테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관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다른 현지 시민단체들도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명령에 반발하면서 일단 그 철거가 유예돼온 상황이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테구에서 소녀상 영구 보존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 지금까지와 대처에 반하는 일"이라며 "(소녀상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현지 관계자에서 설명하고 동상의 조속한 철거를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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